사회
여권신청대행제 폐지...여권 직접 신청해야
입력 2007-03-24 17:12  | 수정 2007-03-24 17:12
외교통상부가 여권신청대행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7월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 여권에 들어갈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강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를 통해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여권.


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이라도 관공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내년 7월 지문을 담은 전자여권을 발급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여권 발급 신청대행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제 테러가 증가하는 흐름을 감안해 여권 위·변조가 힘들도록 지문을 담은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인터뷰 : 민병갑 / 서울 신설동 - "직접 가면은 회사원들은 자기 일 때문에 일과시간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고..."

인터뷰 : 박세은 / 서울 상도동 - "저도 직장인인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여권 찾는게 힘들거든요. 대행업체에 많이 맡기는데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권 대행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챙겼던 여행사에게 대행제도 폐지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인터뷰 : 전옥남 / 여행과 만남 대표이사 - "저희 판매량에서 5%정도의 수익을 차지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폐지가 됨으로써 수익이 그만큼 감소하고..."

일부 시민 단체들은 지문이라는 개인의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며 전자여권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기자 - "하지만 정부는 미국 단기비자 면제의 전제조건이 전자여권 도입이라며, 내년 7월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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