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인정보보호 위반 공공기관에 최대 과태료 2000만원
입력 2014-07-22 15:36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대응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행정정보를 활용하다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종전 과태료 규정은 대통령령보다 아래인 행정규칙에 포함됐고 최고 금액도 400만원에 그쳤다.
또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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