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아내 언니 살해후 트렁크 싣고…'아내와 실종 신고 접수' 충격!
입력 2014-07-21 22:39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 사진=MBN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정상헌)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그는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씨는 최씨를 살해한 뒤 최씨의 휴대전화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최씨가 보내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최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태워버리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는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1일 오전 2시께 아내와 함께 경찰에 최씨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정 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한편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상헌은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으나 잦은 마찰로 결국 선수생활을 정리하고 폐차 알선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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