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 출신 판사 되려면 '필기시험·면접 치러야 한다'
입력 2014-07-21 20:26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앞으로 법관이 되려면 대법원의 자체 필기시험과 구술면접을 치러야 합니다.

대법원은 내년 처음으로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추게 되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해 실무능력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구술평가도 병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면접 과목과 인성평가 과정을 신설하고 임용 심사 단계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재판 기록을 주고 민사와 형사 재판에 대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또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시간을 확대해 이틀 동안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로스쿨 출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없다는 점 때문에 나온 조치입니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외부 우려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최종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구술평가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 법조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충분한 시간 동안 심층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인성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임상심리 전문가가 3시간 동안 지원자를 직접 대면해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용심사 역시 종전엔 서류심사와 최종임용심사 2단계였으나 이번부터는 중간임용심사를 추가해 3단계로 강화됩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임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법관 임용 일정은 8월 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후 9월께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면접을 거쳐 12월 중순께 최종임용심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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