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병장 사건 '오인사격' 무더기 입건…꼬리 끊기 의혹
입력 2014-07-21 07:00  | 수정 2014-07-21 09:07
【 앵커멘트 】
군 수사기관이 GOP 총격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을 쫓는 과정에서 오인 사격을 했다는 혐의로 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이들의 계급은 대대장에서 하사에 이르는데, 군이 벌써부터 꼬리 끊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임 병장 추격 당시 오인 사격은 모두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1차 오인 사격은 수색조 소대장이 하사 2명의 총에 맞아 팔에 관통상을 입은 것.

먼저 발포한 소대장은 다쳤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대응 사격을 한 하사들만 입건됐습니다.

2차 때는 병사 1명이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어 사격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등 5명이 입건됐습니다.


정확히 누가 쐈는지 알 수 없어 운전병과 무전병까지 입건 대상에 올랐습니다.

군 당국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 배상 등을 위해 조사하는 것 뿐이라며, 법적 절차가 반드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군은 작전 중 오인 사격에 대해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교전시 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자기 방어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군 지휘부에 대한 책임도 전혀 묻지 않고 있는 상황.

적극적으로 작전에 임한 장병들만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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