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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정원 명예훼손 소송은 ‘각하 처분’
입력 2014-07-21 00:43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국정원 명예훼손 소송에 대법원, 지난 2월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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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판정이 화제다.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처분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여 지난 올해 2월말 내려졌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았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아 고소했다.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1∼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런 선례를 감안한 듯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다. 국정원 직원 개인으로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인인 감찰실장이 사실상 국정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소 취소 여부를 타진했으나 감찰실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소를 남발해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급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 들은 국정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처분 나올 줄 알았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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