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이주민들에게 지급할 상가용지 우선분양권, 일명 상가딱지가 불법 전매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공사는 수원시 이의동 일대 광교신도시 수용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영업을 하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6∼8평 규모의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그러나 아직까지 분양권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 가운데 이중으로 판매됐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한 속칭 '물딱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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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수원시 이의동 일대 광교신도시 수용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영업을 하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6∼8평 규모의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그러나 아직까지 분양권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 가운데 이중으로 판매됐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한 속칭 '물딱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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