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자체 위법 승진, 상급기관 취소 가능"
입력 2007-03-22 16:17  | 수정 2007-03-22 16:17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진 처분이 위법하다면 상급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한 것을 부당하다'며 울산 북구청장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이뤄진 승진은 시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57조를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구청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승진시키자 울신시장이 승진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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