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RSOI 훈련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07-03-22 16:17  | 수정 2007-03-22 16: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이들 훈련이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과 항구적 세계평화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훈련은 오는 25일부터 1주일간 한반도 전역에서 열리며, 미군 병력 2만9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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