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률 '혁신도시 양도세감면' 추진
입력 2007-03-22 12:02  | 수정 2007-03-22 12:02
충북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이전 공장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법률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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