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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아들 대학생, 모녀 성폭행
입력 2007-03-22 11:02  | 수정 2007-03-22 11:02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녀를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23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5일 저녁, 서울 서초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13살 김 모양을 성폭행하고, 일주일 뒤 같은 집에 다시 침입해 김 양의 어머니 38살 이 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피해 모녀가 세들어 사는 집 주인의 아들로, 여자들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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