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 투자선도지구 용적률 세감면 혜택
입력 2014-07-17 17:15 
박근혜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세제ㆍ부담금 감면, 용적률ㆍ건페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 10만㎡ 이상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하면 된다.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만㎡ 이상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ㆍ적용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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