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75)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씨에게 162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씨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인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성적평정(근평)의 순위를 사전에 정해 주는 등 법령과 규정을 무시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고령이고 50여 년 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60)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4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나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926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하직원인 한 전 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국장은 근평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 등에게서 297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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