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버스업체의 운송원가와 수입 등을 따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주 '광역급행버스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M버스 기본 요금은 30km 기준 2000원이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지난 2009년 M버스가 도입되면서 직행좌석버스와 같은 1700원으로 운임이 측정된 후 2011년 2000원으로 인상됐지만 이후 기본 요금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km 당 100원씩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거리비례제도 지난해 2월에야 적용됐다.
전국버스조합연합회는 이 요금으로는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항변한다. 조합연합회 자체 분석에 따르면 M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운송원가는 59만 8500원이며 운송수입은 39만6300원으로 요금을 50% 올려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조합연합회는 지난달 M버스 기본요금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인상해 달라는 내용의 요금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M버스는 11개 업체가 24개 노선, 358대에 달한다.
국토부 역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승폭은 조합연합회 요구의 절반 수준인 5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가 검증 결과는 1개월쯤 뒤에 나올 예정이다.
M버스 요금 인상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난 16일부터 입석 운행을 금지한 수도권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의 요금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석금지로 광역버스 업체들이 차량을 추가 투입하게 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업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업계에서는 정부가 철저한 준비없이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시행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마저 없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차량을 추가 투입하면 버스 기사도 더 뽑아야 하는데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버스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최소 인원으로 버스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기존 버스 기사들만 휴식 시간 없이 더 많이 일하게 돼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시민 안전을 위해 도입된 '광역버스 좌석제'가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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