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산·수입업자 뿐 아니라 유통업자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KRX금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실물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의대량매매를 도입하고 수입금리스트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KRX금시장에서는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만 금지금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르면 9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유통업자가 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지금공급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지금공급사업자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귀금속 관련 유통업 영위▲적격 생산업자와 금지금에 대한 공급 또는 위탁생산 계약 체결 ▲최근 3개 사업연도에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통업자는 적격 생산업자로부터 장외 매입하거나 버려진 고금 등을 수집해 생산업자에게 위탁생산한 금지금만을 공급할 수 있다. 공급된 금지금은 위조와 변조 방지 등 품질 관리를 위해 적격 생산업자가 보관기관으로 직송한다.
또 실물사업자의 회원 사이에 협의된 가격과 수량으로 금의 대량거래가 가능하도록 협의대량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량 거래를 주로 하는 대형 제련과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의 수요를 감안한 정책으로 올 연말께 실행된다.
협의대량매매가 도입될 경우 특정 브랜드의 금지금 매매 및 인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입금 리스트도 확대된다.
현재 KRX금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수입금 브랜드는 총 19개다. 9월부터는 신뢰도가 높고 국내 수입업자들이 선호하는 수입 금 브랜드가 추가될 예정이다.
윤석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보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형 제련업자 및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들의 참여를 제고해 KRX금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내 귀금속 유통 구조 개선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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