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펀드 통한 주식 우회취득은 증여"
입력 2007-03-21 18:57  | 수정 2007-03-21 18:57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펀드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 취득했던 대주주의 편법 행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남양 대표 등 주주일가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이 펀드에 사실상 지배권을 갖고 있었고, 펀드 해산으로 남양이 다시 주식을 취득한 점으로 볼 때 대주주 등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 대표 이 씨 등 일가는 지난 2천년 계열사인 남양알로에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를 남양과 창투사가 출자해 만든 펀드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펀드가 해산되면서 남양이 결국 비싼 값에 남양알로에 주식을 사들인 셈이 되자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인에 의한 증여로 보고, 남양 대주주 일가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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