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금 깨지않고도 긴급자금 인출 가능
입력 2014-07-15 14:51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할 필요없이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의무비율 이내 또는 의료비·학자금 등 특정이벤트 발생시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한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당장 다음 달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내년에는 학자금·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출시된다.
기대보다 수명이 길어져 자녀들이 충분히 장성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보다는 해당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금저축 가입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납부액 400만원을 한도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휴대전화가 고장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단종보험은 활성화되고 태블릿PC, 디지털 카메라 및 중고차 등과 관련한 연계 보험도 나온다. 자영업자·기업이 날씨 변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해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본인확인만 거치면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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