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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여행사 10곳 시정조치
입력 2007-03-21 12:07  | 수정 2007-03-21 12:07
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경비 등에 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여행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대일 기자 시정조치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이번에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모두투어와 인터파크, 롯데관광개발, 자유투어 등 10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공항세나 관광진흥기금 등을 상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경비로 받거나 현지에서는 특별음식 등의 명목으로 추가경비를 받아 왔습니다.

이밖에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일반적인 시중가는 높은 것으로 광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부문에서 막대한 적자가 나고 있을 정도로 출국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이들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는 모두투어 등 4개사는 시정명령을, 롯데관광개발 등 6개사는 경고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허위과장된 광고의 위법성을 확인했지만 시간의 제약상 소비자피해액은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소비자피해액을 근거로 결정되는데요.

해외 현지에서 추가경비가 얼마인지는 조사할 수 없더라도 공항세 등을 따로 받은 것은 여행상품 판매 건수를 조사하면 소비자 피해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액을 어렵지 않게 추산할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여행사들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데 그친 공정위의 조사는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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