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권위, 위장메일 수사기법 금지 권고
입력 2007-03-21 10:42  | 수정 2007-03-21 10:42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에 사이버수사시 타인이나 기관 명의를 사칭해 위장메일을 발송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청장에 수사 지침을 마련해 피의자 가족을 과도하게 미행 감시한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경찰이 인터넷 IP와 휴대폰 추적 등 직권을 남용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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