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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만 4천명 '종부세 위헌소송'
입력 2007-03-21 09:47  | 수정 2007-03-21 09:47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서울지부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4월 중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서울지부측은 종부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만큼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 서울지부측은 또 서울 시민 1만 4천500여명의 소송 위임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2006년에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소송도 함께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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