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애인의 집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오전 4시15분쯤 여자친구 A씨가 사는 주택에 불을 질러 A씨의 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약 1년간 교제를 해온 A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해 범행 전날 인근 무인 주유소에서 휘발유 4∼5ℓ를 9천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는 휘발유를 생수병 3개에 나누어 담았다가 A씨의 방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칼로 생수병을 자른 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화재로 B씨가 숨졌고 A씨 역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또 함께 있던 A씨의 어머니와 이웃집에서 잠을 자던 C씨는 각각 2도 화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불은 1천400만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인근 PC방,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정씨는 A씨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교제했지만 약 1개월 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가 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별까지 요구받자 배신감에 범행을 꾸몄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씨는 휘발유를 구입할 때 인적사항을 남길 필요가 없는 24시간 무인 주유소를 이용하는 등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며 "불을 지른 후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 놓고 도망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오전 4시15분쯤 여자친구 A씨가 사는 주택에 불을 질러 A씨의 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약 1년간 교제를 해온 A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해 범행 전날 인근 무인 주유소에서 휘발유 4∼5ℓ를 9천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는 휘발유를 생수병 3개에 나누어 담았다가 A씨의 방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칼로 생수병을 자른 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화재로 B씨가 숨졌고 A씨 역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또 함께 있던 A씨의 어머니와 이웃집에서 잠을 자던 C씨는 각각 2도 화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불은 1천400만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인근 PC방,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정씨는 A씨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교제했지만 약 1개월 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가 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별까지 요구받자 배신감에 범행을 꾸몄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씨는 휘발유를 구입할 때 인적사항을 남길 필요가 없는 24시간 무인 주유소를 이용하는 등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며 "불을 지른 후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 놓고 도망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