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한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특히, 보험사와 청약자 간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증권이 청약자에 도달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기존에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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