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국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모든 고용주를 형사 소추를 포함해 신속히 사법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르헤 부스타만테 유엔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내 이주노동자 인권 특별보고서'에서 인권이 침해돼도 효과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법적 수단이 없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모두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최초 고용주 입장과 연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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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헤 부스타만테 유엔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내 이주노동자 인권 특별보고서'에서 인권이 침해돼도 효과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법적 수단이 없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모두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최초 고용주 입장과 연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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