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
입력 2007-03-20 14:42  | 수정 2007-03-20 14:42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고, 통제보호구역내 주택에 대해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 68만여명의 병력을 2015년 56만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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