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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이용료 환불시 추가공제 안돼"
입력 2007-03-20 14:17  | 수정 2007-03-20 14:17
고객이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의 이용을 중도해지해 요금을 환불해줄 때 총 이용대금의 10% 외에 추가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장과 헬스시설을 운영하는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의 운영회칙 가운데 중도 해지시 반환금에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환불조항은 약관법 위반이어서 무효라며 이를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부가가치세는 이미 사업자가 책정한 이용대금에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추가 공제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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