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구속)서울시의회 의원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1일 김 의원 측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정훈탁 변호사 외에 김명종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 전날 검찰에 선임계와 변호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호요지서를 통해 경찰에서 함정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검찰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김 의원과 공범 팽모(구속)씨 사이에 쪽지가 오간 것에 대해 "통상의 유치장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며 "경찰이 쪽지내용을 단편적으로 편집해 마치 범행을 시인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팽씨에게 보낸 쪽지 내용을 김 의원에게 기억을 되살려 다시 적어보라고 한 결과 '니가 나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의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내리쳤다고 했어', '넌 좋겠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며', '형법에 보면 함정수사로 인한 녹취물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어'라는 내용이 원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이 '증거는 너의 진술뿐', '미안하다', '무조건 묵비해라'는 내용의 쪽지를 팽씨에게 세 차례 건넸으며, 이것이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김 의원이 중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팽씨와 통화할 때 '자살하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죽고 싶다'는 팽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씨에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차용증을 써줬으며, 5억 2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송씨의 요청에 따라 백지에 손도장을 찍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각종 법적 분쟁을 해온 송씨가 뇌물을 줬다면 일일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증거를 남겼을 것"이라며 일일기록부의 증거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AVT 이모 대표가 팽씨 아내 계좌로 1천300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김 의원이 팽씨에게 빌려줄 돈을 이 대표에게 부탁해 계좌로 들어간 돈"이었다며 팽씨가 갚지 못하면 김 의원이 갚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이 대표에게서 3천만원을 계좌로 빌린 적이 있지만 얼마 후다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전날 신청한 김 의원과 팽씨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들의 구속만기일은 22일로 늦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