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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엔론주주들 집단소송 불가"
입력 2007-03-20 10:22  | 수정 2007-03-20 10:22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회계 부정 스캔들로 도산한 에너지 대기업 엔론 주주들이 회계 부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 순회 항소심은 집단 소송을 인정하면 피고가 설령 본안 소송에서 이길 기회가 있는 경우조차 법정밖 화해를 모색할 수 밖에 없도록 극복하기 어려운 압력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엔론 주주들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인정한 미 휴스턴 지방법원의 이전 판결을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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