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감리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감리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적게 쓰거나 가설시설물이 붕괴되는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고 있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그 결과 입주자 등이 손해를 봤을 때 현행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한다.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똑같이 강화된다.
주택감리자에 대한 지자체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사업 현장의 감리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게 돼있다. 감리자는 우선 감리업무 착수 지자체 장에게 공사종목별 감리 일정 등이 담긴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지자체 장은 이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벌이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지자체 장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리자를 교체한다. 시정명령을 받거나 교체 지시를 받은 횟수는 나중에 감리자 선정 평가를 할 때 반영된다.
현장의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절차와 지침이 담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도 내용이 확대된다. 감리원이 챙겨야 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철근 같은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 현황 등을 기록해야 하고, 주요 공종??단계별로 시공 규격??수량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검측 점검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책 내용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은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토부 고시 개정사항의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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