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야간시위 유죄 판결 사건` 파기 환송
입력 2014-07-10 15:53 

 대법원이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가의 상고심에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자정까지의 시위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뒤 나온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 씨는 2009년 9월 저녁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대구의 한 광장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2심은 벌금액을 70만 원으로 낮췄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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