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신용카드 결제시 '알아두면 유용합 팁7'…원화 결제는 추가 수수료?
입력 2014-07-10 15:50 
해외 신용카드 결제/ 사진=MBN
해외 신용카드 결제시 '알아두면 유용합 팁7'…원화 결제는 추가 수수료?

'해외 신용카드 결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 등을 안내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여행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고, 외화는 달러로 환전 후 현지에서 해당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권 분실에 대비해 여권사본과 사진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시 수수료 발생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 활용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하고 나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휴대전화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명세도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이용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일치 확인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신용카드 결제일 및 결제금액 확인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가능 한도와 유효기간 확인

한도를 초과해 결제시 거래가 정지되며, 해외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도 분실·도난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 메모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하고,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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