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추방 뒤 송환방침
입력 2014-07-09 19:40  | 수정 2014-07-09 20:56
【 앵커멘트 】
미국으로 도주한 유병언의 최측근 김혜경 씨를 검거하게 되면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병 확보가 무르 익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 전쯤 미국으로 출국한 유병언의 최측근 김혜경 씨.

최장 90일까지 유효한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무비자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 기간이 끝나면서 현재 김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지에서 붙잡히는 대로 추방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무조건 추방되는건 아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돼 송환 요청을 한 만큼,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추방이 결정되면 검찰 수사관이 미국으로 건너 가 김 씨를 국적기에 태워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해외라도 국적기라면 비행기에 타는 순간 국내 사법권이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제 송환도 김 씨가 현지에서 붙잡힌다는 전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미국으로 도주한 또다른 최측근 김필배 씨도 같은 방식으로 송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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