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긁으면 손해
입력 2014-07-09 15:40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국통화결제(DCC) 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훼손당하더라도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이용하면 1일~3일 이내에 새 임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시 알아둬야할 금융상식'을 9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원화로 결제하면 실제 결제한 금액에다 환전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비자, 마스터와 같은 해외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들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 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회사에 청구하고, 다시 국내 카드회사가 원화로 환전해 고객에게 최종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최고 8% 수준의 DCC 수수료가 추가된다. 지난해 DCC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신용카드 결제 잔액은 7897억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10%에 달했다. 서정보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현지 통화나 원화 중 고르라고 묻는다면 현지 통화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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