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타는 최재경…檢,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4-07-09 15:39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장 2차장 검사)이 정공법을 택했다.
검찰은 오는 22일 만료되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끝까지 추적해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20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유씨가 나타나지 않자 2개월 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1주일 임을 감안하면 2개월 짜리 영장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2개월 가까이 검찰은 유씨 측근과 도피조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지만 유씨 검거엔 실패했다.

최근 유씨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유씨의 도피 자금 규모가 파악되긴 했으나 여전히 소재 정보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보통 검찰은 수배자 검거가 길어지거나 해외로 도피했다고 판단되면 기소중지 절차는 밟는다.
검찰은 유씨가 전남 일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추적 고삐를 쥐기 위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정했지만 기소중지할 경우 사실상 검찰의 완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 밖에 없다'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내 특수통 좌장으로 불리는 최재경 인천지검장의 국면 돌파력에도 의문이 늘어가고 있다.
답보 상태인 유씨 일가 검거는 물론 전방위 수사가 예상됐던 해운비리 수사도 특별수사팀(송인택 1차장검사)이 운영된 기간에 비하면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등 여러 의혹도 확실히 해소된게 없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씨를 영장 기간내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영장 만료때 까지 못 잡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따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온 구성원이 조속한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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