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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포함
입력 2014-07-09 13:24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눈길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가 화제다.

9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까지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대상에는 퀵서비스를 시작으로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들어간다. 특히 음료품배달원, 저술가, 화가, 작곡가, 다단계판매원 등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단,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료금 대상은 올해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했고, 오는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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