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5억원 손배소’ 이미숙 측 “경과 지켜볼 것”
입력 2014-07-09 11: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배우 이미숙(54)이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가운데 소속사 측은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9일 이미숙 측은 이날 오전 이미숙과 고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가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에게 고소당했다는 보도에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다.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이날 전 소속사 측은 지난 4일 이미숙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3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김씨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5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미숙이 유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사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을 언론에 공개해 김씨가 이미숙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힌편 이미숙은 2012년 6월 김씨가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주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2월28일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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