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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법허점 이용 외환은행 이사회 장악"
입력 2007-03-19 11:22  | 수정 2007-03-19 11:22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론스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외환은행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외환은행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6명 가운데 3명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론스타계열사 임원들이라며 실질적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은행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규정이 없고 하위규정에 위임돼 있는 은행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와 금융지주회사도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적용받고 있지만 은행의 사외이사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연구소는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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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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