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부실 조달물품 생산 7개 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거래를 정지했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롤업셰이드(창문 가리개), 보조사료, 토양개량제 3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한 결과, 77개 생산업체 제품 가운데 9.1%인 7개사 제품이 애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가 정지된 업체는 롤업셰이드 5개 업체와 토양개량제 2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안전과 품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품질점검 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시된다.
그러나 처음으로 점검한 보조사료, 토양개량제의 경우 유해 중금속 함유량이 모두 품질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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