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비 10% 낮다" 현대차 등에 집단소송
입력 2014-07-07 19:40  | 수정 2014-07-08 08:54
【 앵커멘트 】
자동차가 시간당 소비하는 기름의 양을 나타내는 연비가 과장됐다며 차량 주인들이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업체 6곳을 대상으로 천 7백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 패밀리카'로 알려진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입니다.

현대차가 표기한 연비는 리터당 14.4km, 하지만 실제 연비는 13.2km에 그쳤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의 실제 연비도 10% 정도 낮은 리터당 10km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발표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차량 구매자 1천7백여 명이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1인당 최고 3백만 원의 손해배상에 현대차와 쌍용차, 해외업체 4곳이 대상입니다.

산타페 이륜구동 모델이 150만 원, 코란도 스포츠 사륜구동 모델이 250만 원입니다.

수입차로는 티구안과 아우디가 90만 원, 미니쿠퍼 100만 원, 그랜드 체로키가 300만 원입니다.

▶ 인터뷰 : 김 웅 /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
- "연비가 과장된 만큼 비싸게 팔렸을 때 그것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추가로 주행할수록 유류비가 지출됩니다. 이 부분도 재산적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초 국토부와 산자부는 해당 차량의 연비를 놓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하지만, 해당 자동차업체가 국토부 검증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번 집단소송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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