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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입력 2014-07-07 18:20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돼 누리꾼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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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이 화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 이뤄진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2만7000여가구가 가입했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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