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빙과류 담합, 롯데, 해태, 빙그레 과징금 46억 부과
입력 2007-03-18 14:57  | 수정 2007-03-19 08:21
롯데와 해태제과, 빙그레 등이 아이스크림 콘 값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아이스크림 콘 값을 올리기에 앞서 모임을 갖고 조직적으로 값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불과 1년 사이에 아이스크림 콘의 값은 개당 300원이 올랐습니다.

한 번은 2005년에 700원에서 800원으로, 또 한 번은 2006년에 800원에서 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곳과 해당 제품은 해태제과의 부라보콘과 빙그레의 메타콘, 롯데제과의 월드콘, 롯데삼강의 구구콘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가격인상에 앞서 모임을 갖고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 김석호 / 공정위 제조카르텔팀장 - "e-메일이나 업무수첩 등을 통해 가격인상을 논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6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별로는 롯데제과 21억2천만원, 해태제과 10억3천만원, 롯데삼강 7억5천만원, 빙그레 7억천만원 등입니다.

인터뷰 : 해당 업계 관계자 - "저희는 전혀 담합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담합으로 결정이 나서 아마 조만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들 업체의 아이스크림 콘 매출액은 모두 천66억원으로,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액은 2년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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