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청탁 명목' 회사로부터 돈 받은 아르누보씨티 전 이사 구속
입력 2014-07-07 15:55 
경찰에 사건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류 모 전 아르누보씨티 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012년 아르누보씨티가 미국 교민 상대 분양 사기사건으로 고소됐을 당시에 회사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류 전 이사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경찰관 출신인 류 전 이사가 현직 경찰관들에게 뒷돈을 건넸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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