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부세 대상, 경제부총리·건교장관도 포함
입력 2007-03-18 07:22  | 수정 2007-03-18 09:48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 6억원 이상이 되면서 세금도 두배 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유세 폭탄이 부담스럽다는 원성에 대해 이사를 가면 해결된다고 말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경제 관련 부처의 수장들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소유한 용인시 보정동 64평형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6천800만원.

지난해 4억9천200만원이던 이 아파트는 116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214만원을 내야 합니다.

송파구 가락동 48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5억 5천 8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가량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이 장관의 올해 보유세는 229만원, 지난해보다 10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올해 집값이 급등한 과천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세금이 158만원에서 348만원으로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부동산정책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도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 장관의 송파구 거여동 37평형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8천만원으로 보유세 225만원을 내야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