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극적 중지…"90일 가량 벌어"
입력 2014-07-07 11:06  | 수정 2014-07-09 19:37

'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테러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극적으로 중지돼 90일 가량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 4일 고(故) 김태완(1999년 당시 6세) 군 유가족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대구지검은 이날 김 군 부모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유가족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지난 5일 밤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지난 1999년에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경찰은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당시 피해자인 김 군은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 용의자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이를 모두 녹취했다.
김 군의 어머니는 녹취 테이프를 경찰에 증거로 제시했지만 경찰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김 군은 사건 발생 이후 49일 만에 숨졌다.
공소시효 극적 중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소시효 극적 중지, 범인이 꼭 잡혔으면" "공소시효 극적 중지, 공소시효 없어졌으면 좋겠네" "공소시효 극적 중지, 어미니 가슴이 아플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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