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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테러사건 중심으로…
입력 2014-07-07 00:20 
공소시효 극적 중지
공소시효 극적 중지 충격

공소시효 극적 중지 공소시효 극적 중지

공소시효 극적 중지가 화제다.

지난 5일 방송된 KBS2 ‘추적 50분에는 1999년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이날 방송에는 대구 황산테러 피해자인 태완(당시 6세) 군의 마지막 진술 영상이 공개됐다.

1999년 5월, 6살 아이에게 황산을 뿌리고 도망친 범인이 15년 동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황산테러를 받은 태완이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19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이의 진술도 있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범인은 검거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공소시효가 극적 중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낸 것이다.

태완군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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