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매계약서 위조..대출금 22억 챙겨
입력 2007-03-16 18:12  | 수정 2007-03-16 21:04
아파트를 비싸게 산 것 처럼 계약서를 꾸며 거액의 은행 대출금을 받아 챙긴 사기단이 구속 직전에 도주해버려 검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찍기 수법'으로 불리는 사기 대출을 통해 22억원을 빼돌렸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김모씨는 서울 강동구의 모 아파트를 10억6천만원에 샀다는 계약서를 은행에 대출용 서류로 제출합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김씨는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22억2천만원의 담보 대출을 받아냅니다.

전형적인 사기 대출인 이른바 '찍기 수법'.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타인의 명의로 헐값에 사들인 다음, 매매가를 부풀린 계약서를 근거로 담보 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

대출금을 거머쥔 다음에는 아파트를 임대해 보증금까지 챙깁니다. 이어 경매에 넘기는 마지막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돼 6월까지 유효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김씨의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3채를 사전에 일괄 구매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공해 준 사람과 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