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박성범 의원 선고 연기
입력 2007-03-16 18:02  | 수정 2007-03-16 21:05
구청장 공천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성범 의원의 대법원 선고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에서 상고이유 보충서를 뒤늦게 제출해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추후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ㆍ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장모씨로부터 고급 코트와 고가 양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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