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유세 절세 방안 관심 고조
입력 2007-03-16 15:42  | 수정 2007-03-16 18:18
아파트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오르며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보유세 절세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80%로 매년 10%씩 늘어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보유세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절세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산해볼 것을 조언합니다.

인터뷰 : 이정우 / 신한은행 PB 수석팀장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세나 증여세를 계산해서 각각의 손익 분기점을 맞춰서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보유세가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처분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사업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하는 등 인정요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단층을 세워 임대업을 하는 것도 부동산 보유세를 줄일 수있는 방법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절세를 한다고 해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