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도 3년만에 최고 5배
입력 2007-03-16 15:22  | 수정 2007-03-16 18:16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나서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보유세가 최고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3년만에 단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최고 5배나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2005년에 보유세가 428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천343만원으로 447%나 급등했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50평형은 317만원에서 천306만원으로 311% 올랐습니다.

같은 평형대라도 6억원 초과냐 아니냐에 따라 희비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33평형이지만 과천 주공 1단지는 보유세로 292만원을 내지만 용인 죽전동 현대홈타운 4차 3단지는 재산세 37만원만 내면 됩니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매년 10%포인트씩 늘어나는 것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뺀 것인데 여기에 곱하는 과표적용률이 올해는 80%, 내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가 아니라 거주가 목적인데도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많이 내는 데 따른 불만은 앞으로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가구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고 해도 보유세의 경감이나 유예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의 불만이 수용될 여지는 희박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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