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성군수 '뇌물혐의' 사전영장
입력 2007-03-16 14:37  | 수정 2007-03-16 14:37
춘천지검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성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H군수는 지난 2005년 7월 상하수도관 자재 납품업체 L모씨로부터 고성군청이 발주한 수도관 시설공사에 자재 납품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3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4년 모 건설 대표에게 자신의 지인을 도와주면 아파트 건설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해 지인이 3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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