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 혐의 농어촌공사 직원 징역 4년형
입력 2014-07-04 18:21 
가동보(하천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설치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공사 수주 대가로 충북의 A 가동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충남지역 농어촌공사 직원 이모(59)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추징금 4천229만원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정부기관인 농어촌공사 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액의 뇌물을 받고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의 직무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3건의 가동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또 A 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2012년 3월부터 1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 상당을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딸의 결혼을 앞두고 가전제품 구입비용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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